國朝 寳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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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朝 寳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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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pages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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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년체로 조선시대 역대왕의 선정善政만을 엮어 편찬한 역사책이다. 세종 때 송사宋史의 예에 따라 정치에 모범이 될 만한 일들을 모아 후세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 처음 편찬의 명이 내려진 이후 순종 때 90권으로 완성되었다. 하지만 「태조보감」ㆍ「태종보감」은 세종 때 완성을 보지 못하고, 1457년(세조 3) 「태조보감」 ㆍ「태종보감」ㆍ「세종보감」ㆍ「문종보감」이 완성되었다. 이후 1684년(숙종 10) 「선묘보감」이 이루어졌고, 1730년(영조 6) 「숙묘보감」을 완성하였으며, 1782년(정조 6)에는 「정종보감」ㆍ「단종보감」ㆍ「세조보감」ㆍ「예종보감」ㆍ「성종보감」ㆍ「중종보감」ㆍ「인종보감」 ㆍ「명종보감」ㆍ「인조보감」ㆍ「효종보감」ㆍ「현종보감」ㆍ「숙종보감」ㆍ「영조보감」을 완성하여 앞의 것들과 합쳐 『국조보감』 68권 19책을 완성하였다. 또 1847년(헌종 13)에는 「정조보감」ㆍ「순조보감」ㆍ「익종보감」이 합쳐져 82권 24책이 되었고, 1908년에는 「헌종보감」ㆍ「철종보감」이 보태져 비로소 90권 28책이 완간되었다. 편찬기관은 시대에 따라 다른데, 세조 때는 수찬청修撰廳을 특별히 설치하였고, 숙종 때는 실록청實錄廳에 당상堂上 1인을 더하여 찬집하였으며, 영ㆍ정조 때에는 찬집청纂輯廳에서, 순조 때는 규장각에서 주관하였다. 내용은 실록초實錄草에서 발췌하였고, 헌종 때는 『일성록』ㆍ『승정원일기』, 각 사司의 장고掌故 등에서도 뽑아 수록하기도 하였다. 편찬의 목적이 제왕의 감계鑑戒에 있었기 때문에 편찬 작업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었다. 책머리에 정조ㆍ헌종ㆍ순종의 어제 서문과 함께 권말에 김종수金鍾秀ㆍ권돈인權敦仁ㆍ이용원李容元의 발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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