御製大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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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ages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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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사화의 주동자인 목호룡睦虎龍ㆍ김일경金一鏡 등 군흉群凶의 무핍誣逼을 처벌하기 위해 1724년(영조 즉위) 왕이 직접 지어 내린 훈유문訓諭文이다. 1741년(영조 17) 운각芸閣에 명하여 간행하였다. 「어제대훈御製大訓」ㆍ「어제반교문御製頒敎文」ㆍ윤음綸音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사로운 당심黨心에 경도되어 대의명분을 버림으로서 난역亂逆에 이르게 되었음에 주동자를 엄벌하여 당쟁을 금하고 국가의 기강을 세울 것을 신민臣民에게 훈유하기 위해 간행되었다. 1755년(영조 31) 4월 부사과副司果 이길보(李吉輔, 생몰년 미상)에게 하사한 내사본內賜本이다. 「어제고묘문御製告廟文」이 누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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