磻溪隨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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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page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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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원(柳馨遠, 1622-1673)이 1652년(효종 3) 시작하여 1670년(현종 11) 완성한 저작으로 1770년(영조 16) 대구에서 초행되었다. 내용은 전제田制ㆍ교선敎選ㆍ임관任官ㆍ직관職官ㆍ녹봉祿俸ㆍ병제兵制, 속편續篇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전제이다. 즉 당시 조선 사회의 모순의 원인이 토지제도에 있음을 토대로 토지 문제의 해결을 전제하여 인민의 부담ㆍ국가의 재정을 논하고 있으며, 또 그 토대 위에서 정치ㆍ국방ㆍ교육의 문제를 논하고 있다. 체제는 먼저 홍계희洪啓禧가 지은 전傳과 오광운吳光運이 지은 행장, 그리고 「경외유생진사노사효등소京外儒生進士盧思孝等疏」ㆍ「승지양득중소承旨梁得中疏」 등으로 이루어진 부록을 첫머리에 싣고 있다. 권1-2 전제田制, 권3-4 전제후록田制後錄, 권5-6 전제고설田制攷說, 권7-8 전제후록고설田制後錄攷說, 권9-10 교선지제敎選之制, 권11-12 교선고설敎選攷說, 권13 임관지제任官之制, 권14 임관고설任官攷說, 권15-16 직관지제職官之制, 권17-18 직관고설職官攷說, 권19 녹제祿制, 권20 녹제고설祿制攷說, 권21 병제兵制, 권22 병제후록兵制後錄, 권23 병제고설兵制攷說, 권24 병제후록고설兵制後錄攷說, 권25-26 속편續篇으로 되어 있다. 속편에는 의례ㆍ풍속ㆍ도량형ㆍ도로ㆍ노예ㆍ적전籍田ㆍ양노 등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특히 각 편마다 설정되어 있는 고설攷說에서는 중국과 조선의 문헌을 인증하여 해당 사항의 연혁 등을 고증하고 있어 주목할 수 있다. 이미李瀰의 서문이 있다. 권4-5가 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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